


김은정
2023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새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따른 콘텐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분석해본다. 올해부터 OTT 영상물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결단이다. 기존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 및 영화와 더불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OTT 영상콘텐츠도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전부터 OTT 업계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형 자본력을 기반으로 K-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는 해외 OTT에 비해 토종 OTT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특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와 함께 수직 상승한 K-콘텐츠 제작비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지경에 도달했고, IP(지식재산권)을 확보한 해외 플랫폼이 주도권을 쥐면서 사실상 해외 콘텐츠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세액공제는 OTT 시장 투자자본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OTT 영상 제작 비용 세액 지원책을 통해 업계는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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