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끌면서 원천 IP(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 중심에는 웹툰(WEBTOON)이 있다. 가볍게 즐기던 '스낵 컬처'(인스턴트 문화) 대표 격이던 웹툰은 어떻게 콘텐츠시장의 핵심 요소가 됐을까?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콘텐츠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웹툰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1조원을 기록했다. 2021년 대비 64.6% 성장한 규모다. 인기 웹툰의 영상화, 게임화 등 IP(지식재산권)의 OSMU(One Source Multi-Use) 활용이 늘면서 수익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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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에는 변화가 생겼다. 넷플릭스, 디즈니+ 등 해외 OTT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인 반면 토종 OTT는 상대적으로 더딘 분위기다. 넷플릭스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1,258만명이다. 전월 대비 약 97만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더 글로리>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영화 <정이>, 예능 <피지컬: 100>까지 연이은 흥행 성공이 지난 한 달 동안 100만명의 가입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최민식 주연작 <카지노>를 공개한 디즈니+는 같은 기간 21만명 이용자를 늘려 218만명을 기록했다. 시즌(seezn)과 통합한 티빙(TVING)은 처음으로 MAU 515만명을 기록하며 토종 OTT 1위의 기세를 드러냈다. <재벌집 막내아들>로 지난해 12월 약 49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500만명을 넘어선 것. 반면 왕좌를 내준 웨이브(Wavve)는 MAU 401만명으로 전월 대비 7만명 감소 추세를 보였고, 왓챠(WATCHA)는 2,000명 정도 늘어 MAU 약 82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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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TVING)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만, 여전히 넷플릭스(Netflix)는 굳건했다 티빙의 지난해 12월 월간 이용자 수(MAU, 모바일인덱스)는 489만 7,851명이다. 같은 해 1월(418만 8,071명) 대비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쟁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7.0%(1,241만 2,118명→1,160만 2,073명), 웨이브는 -17.0%(492만 931명→408만 2,493명)로 감소세를 보였다. 한 해 동안 신규 설치 건수도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한 플랫폼도 티빙이다. 지난해 12월 티빙 설치 건수는 61만 2,404건이다. 연초(48만 2,098건) 대비 27% 늘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는 37%(55만 9,586건→35만 2,400건), 웨이브는 42%(29만 2,682건→17만 879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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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탄생을 위해 정부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올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을 OTT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 문체부는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774억원(168%)이 증액된 1,23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작년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OTT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작년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증액한다.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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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기존 미디어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기술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과제로 ▲통신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권익 보호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개선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광고 규제 혁신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 체계 지원 ▲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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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적용되면서 숨 막히는 생존 경쟁으로 바짝 긴장한 OTT 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2023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OTT 콘텐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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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미디어 업계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추가 보상금 지급이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저작권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이용호 의원의 안으로 IP(지식재산권)을 양도한 저작자·실연자·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이를 최종 제공하는 OTT, 방송사, 극장 등에 수익에 비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 드라마의 감독과 작가가 대가를 받고 IP를 양도했더라도 콘텐츠 플랫폼(최종제공자)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창작자(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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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유튜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이후 국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장됐다. 해외 시장을 염두한 스케일 구상으로 제작비가 상승했고, 여러 기업이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도 커졌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며 산업 자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김영식·변재일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에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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