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현정
출처=하남시청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및 저감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발에 차질을 빚던 하남 미사 K-스타월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 현안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행정구역 전체 일괄 적용 수질 등급, 현실 반영 못 해"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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