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현정
사진=넷플릭스, 웨이브 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공개된 국내외 OTT 콘텐츠 5건 중 1건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중 21.0%에 해당하는 1,763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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