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신뢰도, 독립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정치 성향별로 그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 성향일수록 검찰을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검찰을 크게 불신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인가?”와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평가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서 마땅히 중립적이어야 할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극단적으로 정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검찰과 정치의 존재 방식에 있어 양자의 고유한 영역 및 한계가 크게 독립되지 않은 ‘사법의 정치화’ 혹은 ‘준사법기관의 정치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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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9일 회부됐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정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재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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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인’의 정의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려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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