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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던 부동산 지난 4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주택부족현상이 심화됨과 동시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를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해 국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제도의 한계와 주의점, 대응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최대한 보호해 부동산세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독일, 일본, 대만의 부동산 관련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전했다.
세계의 주요국들은 부동산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단일 운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유형별로 각각 다른 과세가격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이하 예정처) 25일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국내제도와 타국의 제도를 비교라도 우리나라 제도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및 다주택자·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세부담이 날로 증가해 납세순응도가 떨어짐을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전세금을 확 낮춘 물건만 거래될 상황"이라며 "자칫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이자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저금리 대출로 전세 입주를 했던 기존 세입자들마저 월세로 전환을 희망한다는 전화를 하루에도 2~3건씩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간 리츠 관리체계가 다변화하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하여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의무 검증을 강화하는 등 법 관리와 계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평균 공실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를 넘어선 공실률은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 활황기에 5% 아래로도 떨어지곤 했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만큼 은행의 포트폴리오가 부실화되는 방식으로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부와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 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몰래 대출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일각에선 정책 시행이 늦은 점을 비롯해 일부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기도가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쪼개기 허가를 통해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한 이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경기도가 내놓은 대안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또 한 번 정책 만듦새의 미비함을 보이게 된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 ▲정부 차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확대 ▲대출 지원 등 지원안이 주 내용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지원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빅데이터 여론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일 정부의 1.3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분양' 관련 키워드로  ‘규제’, ‘분양’, ‘금리’, 인상’, ‘전망’, ‘전세’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상 붉은색 키워드)과 ‘대출’, ‘하락’, 위험’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상 녹색)이 부동산 미분양 관련 주요 키워드 그룹으로 나타난다.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시장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규제 개입 및 대출 금리 조정 등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에 나선다. 2일 법무부는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적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앞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거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즉각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이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 산림청은 20일 "사유림 4146㏊를 올해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산림청은 사유림 매수 사업에 5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3566㏊(488억원)를,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는 580㏊(75억원)를 각각 매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