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꿈틀대자 증여 급감 1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중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는 총 4,107건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는 8.4%를 기록한 201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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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대부분이 사실상 '투기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차후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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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해 업계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증권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지나치게 위험 회피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따라 금융시장 경색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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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를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과 함께 근본적인 예방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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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운 '부동산 공시가격'의 근거를 보다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의 산정 규모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와 과세가격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로 과세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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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 및 다주택자·법인 중심의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2015년 10.7조원에서 2021년 21.1조원으로 6년 사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과세가격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있다. 즉 공시가격의 산정 규모에 따라 세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예정처에서는 공시가격의 조사·평가(산정), 검증, 공시가격을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으로 활용하는 과정 가운데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별 이슈에 대한 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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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주택 낙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자로 인정되며 그간 유지해온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될 경우 주택을 낙찰받은 뒤에도 무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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