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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다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초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데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항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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