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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과열된 공매도 양상을 보이는 종목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되어,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일일 주가 하락률 3%를 넘기는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지된 날 종목의 주가가 5% 넘게 내려간다면 금지 기간은 다음 거래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과 지정 일 늘어날 것
19일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개정된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조건의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종목은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가 중지된다. 거래가 중지된 종목의 주가가 -5% 이상을 유지하면 거래 금지 기간이 다음 거래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전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은 직전 분기 대비 공매도 비중이 3배 이상, 주가 -5~-10%, 거래대금이 6배 이상 늘어나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하고 과열종목 지정 일도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이어질 예정, 개인투자자들은 강경책 원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강화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거쳐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 제도 시행 이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정보시스템 그리고 기업공시채널 KIND에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데이터,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시장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피가 2200선에 머물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침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도 변동성 완화를 기대하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투입 같은 강경책을 바라는 것이다. 물론,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