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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AC)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 금액, 전문 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위임하던 공시 항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공시 의무 강화의 필요성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에게 창업 자금, 인프라,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벤처육성 전문 기관으로, 2016년 등록제도 시행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내실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다. 앞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69%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보육 공간이 없거나, 100㎡(30평)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20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 이후 액셀러레이터가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 이후로는 투자 정보 은닉에 대한 문제도 한층 심화됐다. 개정 전 법에 따라 AC는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정도만 공시해 왔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우수한 AC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AC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진행할 때는 사업 모델, 업력, 재무 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 금액, 전문 보육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초기 스타트업은 잘못된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경우 성장 기회를 놓치게 되는 만큼, 정보의 비대칭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정보 비대칭성 완화로 우수 AC 선별할 수 있을 것"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액셀러레이터 공시의무 강제성을 높여 스타트업과 액셀러레이터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4월 3일부터다.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개정안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다만, 이와 같은 정보 공개는 투자 계약 당사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