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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대폭 손질로 '자본 시장 건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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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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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주체, 종목별 잔고, 잔고 비중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방안/출처=금융위원회

CFD 정보 공시 강화, 규제차익 제한, 개인전문투자자 절차 개선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르면, 먼저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절대다수(96.5%)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CFD 거래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타 신용융자와 같이 CFD도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시장에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CFD와 신용융자 등의 다른 제도 간 규제차익도 없어질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를 포함한 장외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전문투자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한 증권사가 2년마다 해당 개인이 전문 투자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거래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증시 뇌관이었던 CFD

이번 규제 방안 마련은 지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發) 주가폭락사태’에 악용된 CFD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CFD가 장외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신용공여 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며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악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시장 전반을 교란했다”고 말했다. 즉 장외파생시장에서 거래되는 CFD는 거래 관련 제도에서 자유로웠던 만큼 각종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 범위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CFD시장의 잠재적인 ‘증시 뇌관’의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매수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데다, CFD의 보유하지 않는 자산을 거래한다는 특성을 활용해 지분 공시의무를 피할 수 있으며, 익명에 의해 거래돼 주가조작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시장 변동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왔다.

그러나 증권 업계는 대부분의 수익구조가 위탁매매로 이루어지는 만큼, 최대한 많은 투자자 유치를 위해 고객들에게 위의 악용 가능성을 ‘투자 다각화 수단’으로 포장하고 해외주식 CFD 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인해 왔다. 이후 CFD 시장 규모가 비대하게 확대되면서도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와중에 SG증권발 매물 폭탄이 터지면서 시장 전체에 큰 타격을 불러온 것이다.

과도한 규제 방안에 CFD 시장 위축 우려

한편 이번 규제 방안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높은 잔고 수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CFD 투자를 허용을 위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걸어놓음으로써 투자자들 대부분이 퇴출되고, 시장 전체가 반영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내의 ELW(Equity-Linked Warrant; ELW) 규제를 들 수 있다. ELW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 유가증권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일종의 주식 상품으로, 2010년대 한국 ELW 시장은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로 성장했을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액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줌과 동시에 증거금이 필요 없는 헷지(hedge)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부여하려는 본래 도입 의도와는 다르게 ELW 시장이 투기거래 목적으로 전락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유치하도록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기본예탁금 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소규모 투자자들 위주의 ELW 시장이 좀처럼 다시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방안이 과도한 CFD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 A씨는 “CFD의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부분에서 상당수의 CFD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이번 주가 폭락의 원인은 사실상 소수의 세력이 주도했던 만큼 관련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모니터링 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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