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수정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 명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및 생산직 회피 현상 심화로 생산계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극심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명무실하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도, 대폭 개선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시행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장기간 단순 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근무 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필수 인력이 빠르게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기능인력 고용도 확대한다. 기존엔 사업체 규모와 관계 없이 기업별로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8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국인 고용인원의 20%(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는 30%) 범위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방식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형사범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일반 대상자는 분기별로 250명씩(연간 1,000명) 고득점순으로 선발된다. 연간 쿼터는 현행 2,000명 기준 고득점 180명, 국민고용창출 우수 기업(10인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고용) 50명,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 추천으로 770명 등을 별도로 선착순으로 운영한다.
신청 가능 사업장은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한 뿌리산업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이다. 또 사업장은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간 내국인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어야만 숙련기능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취업 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어야 한다.
투자이민제도도 함께 개선, '시너지 최대화'
숙련기능인력제도와 함께 투자이민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병행 개선을 통해 시너지를 최대화하겠단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고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일반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15억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또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아예 폐지했다. 은퇴 투자이민제도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강력해진 브랜드 파워를 한껏 활용해 외국인 숙련공을 들여오겠단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는 국내 인력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생산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도 개선에 대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혀도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