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판결 뒤집은 중노위, 39일 연속 무단결근 근로자에 "해고는 과하다"
전문가들 사이서도 논란 확산, "추가 사실관계 없이 초심 뒤집은 건 납득 어려워"
무단결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존재

39일을 무단결근해도 근로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할 시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려 39일을 무단결근했음에도 해고 사유가 안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