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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3일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간관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 기관장들, 주가 조작 사태 염두에 두고 "자본시장 질서 확립할 것"
최근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그 원인으로 손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에 유관 기관장들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국민의 미래를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해 동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 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체제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검사장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불법 수익을 치밀하게 추적·환수하겠다고 역설했다.
금융 기관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세부사항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제재 수단이 획일화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예컨대 기존 불공정거래 제재는 행정 절차상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동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김광일 과장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형남대 팀장은 현행 자본시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동향이 제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번 주가조작 사건처럼 미처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 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우민철 팀장은 ‘CFD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체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상 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 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 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명세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부지방검찰청 기노성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가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 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를 언급했다. 또한 그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금감원·금융위·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금일 토론회 및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