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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12일 양일간 압수수색 "공정위 고발에 자료 확보 차원 수사"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682억원 부과
검찰이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 랭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이틀간 쿠팡 압수수색 진행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11~12일 양일에 걸쳐 단행했다. 검찰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올해 6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1,682억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한 쿠팡과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 유통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 "소비자 기만"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 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더욱이 쿠팡은 쿠팡랭킹이 소비자들이 판매량, 구매후기 수, 평균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 산정된 검색순위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있다. 실제 쿠팡은 대외적으로 "쿠팡랭킹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및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순위"라고 안내해 오기도 했다.
또 쿠팡은 7,342개의 PB상품에 대한 7만2,614의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높은 별점을 주는 '임직원 바인'이라는 지시를 내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했다. 특히 주요직책자로 구성된 쿠팡 리더십 팀(CLT)에서 임직원 바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전사적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해당 행위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초기 2년간 출시된 PB상품의 78%에 대해 임직원 바인을 실시한 것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PB상품 출시단계부터 임직원 바인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구매후기 작성법과 관련한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구매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부정적 구매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 관리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호실적 뒤에 이 같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바인이 진행된 2019년 이후 매출총액은 매년 급증했고 CPLB도 2020년 7월 설립 이래 늘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했다. CPLB의 영업이익은 2023년 1,143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무려 460%증가했다.
쿠팡 측 "유통업 본질 규제" 반박
하지만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반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 측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갈했다.
쿠팡은 또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며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알고리즘 사용은 계속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일단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