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이 위법행위 판단, 역대급 과징금 부과
PB상품, 자회사 상품에 대한 고객 유인 행위 있었다 판단
쿠팡, 사용자 편의 위한 기능에 역대급 과징금이라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결정했다. 쿠팡 내 검색순위의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 평점을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공정위 조치에 반발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상품 최종판매자인 쿠팡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측은 상품 거래 중개자와 판매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경쟁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적립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