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 배우자 청약 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있어도 본인 청약 가능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기준 완화가 골자인 만큼, 신생아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젊은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