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수정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올해 9월 준공해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양주회천 지구 관계자는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완충재와 마감 모르타르(회반죽) 시공 상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점검하도록 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 전 LH와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이 새롭게 마련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를 적용해 보는 것이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에 '사전 인정'에서 '사후 확인'으로 정책 변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지난 2020년 6월 발표된 조치다. 당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웃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사업자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한 생활 불편 요인이 됐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기 이전까지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효과가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인정제도는 바닥 자재를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에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법을 개정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실제 생활 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과거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낮아졌다. 차단성능 측정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었다.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사후확인제가 보편화되면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개발이 늘어나고 올바른 시공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의무 아닌 권고에 실효성 있을까..."대형 건설사에는 효과 있을 것"
일부에선 소음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 시공을 권고할 뿐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후평가제의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대형 건설회사일수록 권고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6개월마다 1∼2개 단지를 추가 선정해 총 세 차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하는 2차 시범단지부터 사전 공모와 우수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우수한 바닥구조를 선정한 뒤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선정된 구조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하반기 선정하는 3차 시범단지에선 2차 시범단지와 다른 바닥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효과를 검증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범단지를 통해서 발굴한 좋은 제품은 민간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