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이르면 4월 본격화, 기관·임직원 과징금 부과 가능 업계 "올바른 영업 관행 확립이 더 효과적"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제재 및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실적주의 등 영업 관행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외돼 반쪽짜리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