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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공공부문 부채 나란히 폭증, 나라빚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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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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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최초로 50% 넘었다
공공부문 부채도 전년 대비 84조원 증가
불어나는 부채, 재정 준칙 도입 논의 힘 실릴까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세가 일반정부 부채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정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역시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 60조원 증가

12일 기획재정부는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349곳의 부채를 더한 것이 일반정부 부채(D2)고, 여기에 비금융공기업 158곳의 부채를 합산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D3)다. D1은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 등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쓰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3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중앙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는 새출발기금을 포함한 가계·기업 지원 등과 공공투자 확대로 1조9,000억원 늘었고,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 형성 사업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의 경우 지난해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50.7%를 나타냈다. 해당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일반부채 비율은 앞서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9년(39.7%)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 70% 육박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도(1,588조7,000억원)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지난 2017~2018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55.5%)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확대에는 일반정부 부채 급증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전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앙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한 48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 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하며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나며 전년보다 부채가 2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 증가한 172조8,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 비금융 공기업 부채 중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전력 구입 대금 상승,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등의 확대가 지목된다.

'재정 준칙' 도입 논의

정부 차원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준칙' 도입을 통해 재량 지출의 폭증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됐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GDP 대비 -3%,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재정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박대출 의원 발의안에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발생할 경우 재정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 다소 완화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의 경우에 한해 확장 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잉여금의 국채상환 의무 비율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했다. 특히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 다음 해에는 세계잉여금 100%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준칙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론 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재정 준칙에 발이 묶여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독일의 선례를 고려해서라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독일은 국가부채 제동장치(재정 적자를 GDP의 3%, 국가부채 한도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재정 정책)로 인해 첨단 기술 육성에 필요한 정부 투자가 줄어들며 시장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독일의 GDP 대비 공공투자 비중(2018~2022년 기준)은 2.5%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투자가 열악한 것으로 꼽히는 영국(3%)을 밑도는 수치자, 유로존 주요 고소득 국가(스페인 제외)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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