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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했다" 지상파 3사,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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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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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AI 시대의 고질적 문제로 부상한 '저작권 분쟁'
현존 판례 AI 기업에 유리해, 관련 논란은 지속 전망 

지상파 방송사 3사(KBS·MBC·SBS)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지상파 3사의 기사를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지상파 3사의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AI 학습' 관련 저작권 분쟁 본격화

14일 지상파 3사는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3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파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소송 제기 이전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AI 시장의 '저작권 소송전'

시장에서는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갈등이 현재 AI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갈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글로벌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23년 12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S가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를 생성형 AI 훈련에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 이들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형 신문사 8곳도 지난 4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신문사는 뉴욕 데일리 뉴스, 시카고 트리뷴, 올랜도 센티넬, 더 선 센티넬(플로리다), 머큐리 뉴스(캘리포니아), 덴버 포스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세인트 폴 파이오니어 프레스(미네소타) 등이다. 이들 신문사는 오픈AI의 챗GPT와 MS의 코파일럿 등 AI 제품이 자사의 수백만 건의 기사를 불법적으로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토론토 스타 등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들 언론사는 오픈AI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뉴스와 기사를 무단 스크랩해 AI 모델을 훈련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된 콘텐츠가 동의 없이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기업 승소 판례 누적돼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현존하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분쟁 판례 대부분이 AI 기업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법원은 코미디언 겸 작가 사라 실버맨 등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부분적으로 기각했다. 당시 해당 소송 건을 담당한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챗GPT가 출력한 내용이 저자들의 책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픈AI가 제목 및 등록 번호와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이나 저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향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판결했다.

오픈AI는 지난해 11월 뉴스 사이트 로 스토리(Raw Story)와 알터넷(AlterNet)이 같은 해 2월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매체는 오픈AI가 챗GPT의 훈련을 위해 자신들의 뉴스 기사를 스크래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삭제했으며, 이로 인해 출처나 저작권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이 재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을 기각한 콜린 맥마흔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챗GPT의 초기 버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방대한 오픈AI 데이터 저장소를 감안할 때 최근 버전이 피고들의 기사만을 특정해 생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수 판례만으로 AI 기업의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저작권 침해 논란이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IT 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은 미디어 기업들의 불만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성장했다"며 "지상파 3사와 네이버의 갈등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AI 모델들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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