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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양도세·거래세 인상 추진, 금융세제 '증세 기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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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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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양도세 회피 물량 증가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전임 정부 추진하던 감세 정책 되돌려 사실상 증세효과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관련 세제를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금투세 시행이 무산되면서 이 같은 감세 기조를 되돌려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투세 무산되면서 세제 전반에 재검토 필요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과세 정책을 되돌려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이뤄진 감세 조치를 포함해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한 차례 연기했고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4년 만에 전격 폐지됐다.

시장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의 개정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인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세 본 세율이 0%, 코스닥은 0.15% 수준이지만, 이를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년 전 대주주 기준 완화 당시 부자 감세 논란

특히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전임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의 세제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기존 '보유주식 평가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과세 대상을 대폭 완화해 사실상 폐지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과세 강도를 낮춘 것이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세 대상이 극소수 거액 대주주로 좁혀져 대주주 중 70% 이상이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주주 집단에 과도한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거액 자산 보유층에만 집중된 세제 완화라는 논란에 더해 대주주 과세 부담이 줄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야당은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돼 주주 감시 및 자본시장 투명성을 저해하고 조세 정책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향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 조정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왔다. 다만 당시에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전제로 한 ‘세제 패키지’ 형태로 진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금투세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에 매매 시 무조건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2019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했다. 코스닥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했고,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0.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현재 0.15%까지 낮췄다.

과세 회피 물량 쏟아져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

이처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연말 이전에 세금 회피를 위해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주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는 10월까지 2,490억원 순매도했지만, 11~12월 두 달간 13조5,86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 2024년에는 11~12월 개인 순매도가 1조5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인상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해 투자자의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유동성 감소와 함께 시장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결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증시와 관련한 세금 부담을 높이려는 것은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부작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표적인 대안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소득이 높지 않은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에 대해 장기보유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소득이 4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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