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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순익에도 세수부족, IFRS17 쇼크에 법인세 부담 위기 몰린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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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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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후 국내 보험사들 순익 크게 증가
법인세 세수는 그대로, 원인은 해약환급준비금
세법상 손금산입한 해약환급준비금 지난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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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토이미지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2년 만인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들이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전년 대비 추가로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손금(비용)으로 인정된 해약환급준비금이 연간 수조원씩 급증하자 준비금 적립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면 돌려줘야 하는 부채 성격이라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적립 규모가 급증하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보험사 순익 45.5%↑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법인세 세수는 늘어나지 않자 원인 파악에 나섰다. IFRS17 도입 첫해인 지난해 보험사들은 13조3,578억원으로 전년보다 45.5% 늘었다. 생명보험사의 순익은 5조952억원, 손해보험사는 8조626억원으로 각각 37.6%, 50.9% 증가했다.

순이익 대비 세수가 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급등한 해약환급준비금이 지목됐다. 해약환급준비금은 계약자가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재원으로 상법상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립해야 한다. 계약자에게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만큼 과거 회계제도에선 부채로 잡혀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과거 회계기준(IFRS4) 대비 새 회계기준으로 계산한 적립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향후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IFRS17과 IFRS4 산출액 차이만큼을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 아래 해약환급준비금으로 쌓도록 했다. 새 회계제도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상법상 계약자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다. 과세 당국도 지난 2022년 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약환급준비금, 연간 1조원 이상 급증세

세법상 손금산입한 해약환급준비금은 지난해 눈덩이처럼 불었다. 보험사별로 연간 1조원 넘게 급증세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은 생명보험사 중 신한라이프가 3조4,492억원으로 3조원이 넘었고 한화생명이 2조5,047억원, 농협생명은 1조9,544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3조4,22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2조7,929억원, DB손해보험 2조6,458억원, 삼성화재가 1조1,8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사들의 해약환급준비금이 늘어난 데는 보험계약 유지율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2개 생명보험사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0.7%로 전년(69.3%) 대비 12.4% 감소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낮은 금리에 들었던 저축성보험 해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경기 침체기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 개인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모두 보험 해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과거 1998년 IMF 사태 당시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37.4%로 떨어졌고,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엔 58.4%,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7%로 하락한 바 있다. 계약유지율은 보험계약이 최초 체결된 후 일정기간 유지되는 비율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계약을 유지하는 고객이 많다는 뜻으로, 상품 판매의 건전성이 높다는 의미다.

보험사별로는 지난해 25회차 유지율을 살펴보면 보장성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DGB생명, 라이나생명이 각각 77.5%,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빅3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각각 65.5%, 59.2%, 46.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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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26.5% 법인세 적용 시 수천억원 세금 물어야

이런 가운데 만약 해약환급준비금에 26.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험사별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할 판이다. 다만 2022년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 만큼 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직접 과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법 개정 대신 금융당국 소관인 감독규정을 개정해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적립률을 낮추면 준비금이 줄어드는 대신 세법상 이익이 증가해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정부와 업계는 원가부채보다 낮은 시가부채의 차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해소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신계약 확대에 따라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로, 향후 이연법인세부채가 해소되면서 보험사가 이연된 법인세를 실 납부하더라도, 새로 생긴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 때문에 언제까지 세금 실 납부액이 낮아질지도 알 수 없다.

현행 적립 구조에서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보험사의 절세 도구로 비춰질 수 있다. 기재부에서도 세법개정 당시 보험업계의 대규모 손금산입을 인정해 준 만큼 번복이 어렵다. 또한 보험사의 법인세 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상법상 보험계약자 보호 취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IFRS17 도입 당시 해약환급준비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배당가능이익에서도 뺐는데 이는 계약자 보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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