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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로톡-변협 9년 갈등 속 '답정너' 설문조사 개시한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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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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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KBA·변협)가 현재 ‘로톡’으로 대표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회원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징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고 풀이된다.

변협 '협회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변협은 변호사들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협회의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문에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과 △플랫폼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 △변협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을 징계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문항이 담겼다.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심판 대상 12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거나 ‘변협이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의 무문별한 확정에 대응하고 있다’는 등 변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설명하는 안내성 문항도 담겼다.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이러한 플랫폼이 허위 광고로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고 있다는 답을 원하는 그야말로 ‘답정너’ 설문조사다. 변협은 이달 25일 ‘법률 플랫폼 관련 협회 정책에 관한 대토론회’도 열고 해당 설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변협은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 주는 로톡의 사업 방식을 두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정부는 합법이라는데, 변협은 "아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2016년 9월 변협, 2020년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의 변호사단체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로톡 이용을 막은 변호사단체를 제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회 모두 공정위의 처분이 월권이라며 반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분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계속되는 분쟁에 지친 많은 변호사들은 로톡을 탈퇴했다. 변협이 내부 규정을 바꾸기 직전까지는 로톡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달했지만, 2021년 11월 1,700명까지 떨어진 뒤 지난해 말에야 2,000명을 회복했다. 절반에 가까운 변호사들의 탈퇴로 인해 사업 영위가 어려워진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사무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매각까지 고려해야 했다. 당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임직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생 변수를 극복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마음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위에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의무고발을 검토하기도 했다. 의무고발이란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조달청장·감사원장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고발과 관련해 중기부가 변협에 징계처분 회원 현황,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등 자료를 두 차례 요구했으나, 변협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암울한 K-리걸 테크의 미래

2014년 2월 세상에 나온 로톡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탐색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로앤컴퍼니는 2021년 23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 4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방문자 수는 2,300만 명으로 서비스 출시 이래 최대치였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익 악화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달 20일 열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 하고자 개최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맞서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로톡은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로톡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리걸테크’가 활성화된 지 오래다. 일례로 일본변호사연맹은 2014년부터 레그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법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기본적인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과 검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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