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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저작권 공방, 美 법원은 메타에 면죄부 아닌 ‘절차상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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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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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해 사실 구체적 입증 실패
“무단 수집·학습은 창작시장 파괴”
공정사용 해당 여부 법적 해석 단계

미국 법원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인공지능(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 측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히면서도 메타의 행위가 합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 외에도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공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유사 소송의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법 여부 아닌 ‘소송 전략 실패’로 승패 갈려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판사 빈스 차브리아)은 메타플랫폼스를 상대로 제기된 AI 저작권 침해 소송을 각하하고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메타의 행위가 저작물 시장을 잠식한다고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 측은 주장해야 할 방향을 잘못 잡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작가 그룹을 포함한 원고들이 지난 2023년 메타의 AI 언어 모델 ‘라마(LLaMA)’가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인터넷상에서 불법 공유되는 방식으로 라마 학습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원저작물과 유사한 문장을 포함하거나, 원문의 문체를 재현해 냄으로써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폈다. AI가 상업적 목적으로 학습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 사용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핵심 주장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에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그 방식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번 판단은 메타의 AI 훈련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단지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뿐”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 원고 측의 소송 전략 실패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메타의 오픈소스 AI '라마' 사용화면 예시/사진=메타

창작계 “AI가 저작물 수익 훼손” 비판 확산

메타는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타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AI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이번에 일부 승소한 사건은 ‘대표 사례’ 중 하나였을 뿐이다. 특히 앞선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에서는 이번 패소 이후 소장을 보완해 다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동일한 법적 쟁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다.

이에 대해 메타는 ‘공정 이용(fair use)’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미국 저작권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창작물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메타는 “우리는 개인과 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오픈소스(개방형) AI’를 개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자료의 공정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또 “AI 모델이 생성하는 텍스트는 원작을 직접 복제한 것이 아닌 ‘통계적 언어 생성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 중이다.

이에 창작자 사이에선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사전 동의 체계’나 ‘데이터 출처 투명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 정비 또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메타뿐 아니라 다수의 AI 기업에도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번 메타와 작가들 간 재판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AI 학습, 공정사용 해당 안 돼” 판례도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 사안과 별도로 미국 내에서 이미 본격적인 법적 해석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 2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 법원은 통신사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전 경쟁사인 로스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존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을 담당한 스테파노스 비바스 판사는 “로스 측의 데이터 사용은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았다”고 짚으며 “이는 로이터와 직접 경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로스 측의 공정사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잠재적 시장 영향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변형시킨 로스의 행위는 로이터의 잠재적인 AI 훈련 데이터 시장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AI 산업의 저작물 활용 관행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생성형 AI 모델은 학습을 위해 수천만 개의 문서, 이미지, 음원 등을 크롤링해 사용했고, 이 같은 관행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합법’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법원이 최초로 명확한 제한을 가하면서 향후 모든 AI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저작권 적법성 논의도 본격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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