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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美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않기로 합의, 미국도 ‘복수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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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꾸준한 추적과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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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 기업, 필라2 적용 않기로 G7과 합의” 
추진 중이던 ‘불공정 과세국’ 겨냥 ‘복수세’ 철회 
“바이든 약속 뒤집어 미국인 이익 수호” 

미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복수세(revenge tax)' 구상을 철회한다.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를 미국기업에 적용하지 않기로 G7(주요 7개국)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에 상응해 추진하던 미국의 복수세도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美 ‘과세 주권’ 관철

26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세금 합의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수개월의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결과 우리는 G7 국가 간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동의 합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OECD 필라2(Pillar2·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향후 수주, 수개월간 이번 합의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전반에서 시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 이 진전과 합의에 따라 상원과 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고려할 때 899조(Section 899)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G7이 상대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에 물리지 않기로 하자 미국도 세계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를 거둔 것이다. 이날 하원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 의원과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의원도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호 이해와 베센트 장관의 요청에 따라 899조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조세 협정, 수익 내는 국가에 최소 15% 내야

글로벌 세금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사업하는 곳과 무관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꼼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는 국가들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자 각국이 머리를 맞댄 것이다.

그 중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15%의 세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다국적 기업이 실제 돈을 버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9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다른 나라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적용해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에 138개국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여러 국가에서 돈을 벌어도 서버가 있는 국가에만 세금을 낸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었다.

한국은 2022년 전 세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입법을 가장 먼저 완료했다. 본격적인 과세는 2026년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주요국 시행 시기에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UTPR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과세 시점은 2026년으로 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에 담았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크게 소득산입규칙(IIR·Income Inclusion Rule)과 UTPR로 나뉜다. 올해 시행돼 2026년부터 과세하는 IIR은 한국의 모기업에 적용하는 규칙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에 세금을 12%만 냈다면 한국 국세청은 최저한세율의 차액인 3%를 모회사인 삼성전자에서 거둘 수 있다.

트럼프, 美 기업 차별국 ‘2배 과세’ 위협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에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도입 철회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글로벌 최저한세의 미국 내 도입을 철회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 그는 각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효력이 미국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경쟁력을 회복한다’며 보호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6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행정부에 다른 나라의 디지털세 등 부당한 과세 제도를 조사해 관세 등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담은 감세 법안에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증권 등에 투자해 버는 수익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899조가 포함돼 있다. 일명 복수세로 불리는 899조는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차별국가(discriminator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 속한 기업, 개인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가 미국 테크 기업에 부과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반영해 마련됐다.

899조에 따르면 복수세 대상이 되는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금, 로열티 등 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매년 5%씩, 최대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복수세는 미국 사업장을 둔 외국 기업이 모회사로 송금하는 소득이나 미국 부동산 매각 소득 등에도 적용된다. 미국 국채나 회사채, 주식 등으로 수익을 얻는 개인들도 자신의 국가가 복수세 대상에 속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복수세가 도입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으나, 이번 재무부의 899조 철회 발표에 따라 우려를 덜게 됐다. 베선트 장관은 "우린 세수 기반을 보존해 1,000억 달러(약 135조7,000억원)가 넘는 미국의 손실을 방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차별적이고 치외법권적인 외국 세금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린 조세 주권을 수호하고 시민과 기업을 위해 불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려는 시도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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