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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200만원? 정책 목표 흐리는 '최저임금'의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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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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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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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이라고 임금 덜 줄 순 없다?

정부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높은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에서는 돌봄노동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통근형 가사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5배, 입주형 가사 근로자의 임금은 약 월 450만원(약 3,400달러) 선에서 형성돼 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가사인력 자격증 제도가 운용되는 필리핀으로 눈을 돌렸다. 국내 인력 대비 저렴한 필리핀 가사 근로 인력을 확보해 일-가정 양립을 돕고, 돌봄 노동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일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모두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비준국이라는 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ILO 111호 협약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금지 협약으로 △인종 △성별 △종교 △피부색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취업, 고용, 직업 훈련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전히 가격 부담스러워" 추가 대책 필요성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은 약 206만원(약 1,550달러)의 월급을 받게 된다. 국내 인력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현실적으로 돌봄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려해서라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주거 비용이나 복지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질적인 지급 비용을 낮춰 가계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저출생 해소를 목적으로 한 바우처를 발급해 각 가정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내국인 가사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여 명에서 작년 11만4,000여 명까지 급감했으며, 이들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관련 업계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젊은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관건은 이들이 가격 장벽을 넘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다. 관련 시장은 향후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움직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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