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외식 업체 '이중 가격제' 논란 확산,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 감행하는 배달 앱부터 규제해야"
Picture

Member for

1 month
Real name
김동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이중 가격제에 볼멘소리 쏟아내는 소비자들, 업체는 "어쩔 수 없다"
해외선 수수료율 제한하는데, 국내 배달 앱은 자의적으로 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서비스 두고 플랫폼 간 '출혈 경쟁' 확대, 정작 비용 부담은 업주·소비자 몫
franchise_delivery PE_20240920

같은 메뉴라도 배달 앱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이 이중 가격제 적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에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다.

'이중 가격제' 도입 업체 확대 양상

2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외식 업체를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 빅맥세트의 배달 앱 판매 가격은 매장 판매 가격보다 1,300원 더 비싸다. 버거킹의 와퍼세트도 배달 앱과 매장 간 메뉴 가격 차이가 1,400원에 달하며, KFC 징거세트는 500원, 파파이스 클래식 치킨샌드위치세트는 800원 정도다. 커피 브랜드 중에서도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메가MGC커피와 컴포즈커피의 마에리카노 배달 제품 가격은 2,000원으로, 매장 제품 가격 대비 500원 더 비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중 가격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배달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현재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중개 수수료는 주문 금액의 9.7~9.8%에 달하며, 배달비는 1,900~2,900원 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2만원의 음식을 판매하면 가맹 점주는 중개 이용료(9.8%) 1,960원, 배달비 2,900원, 결제 정산 수수료(3%) 600원, 부가세 546원 등 6,006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비용을 설명했다. 배달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만 판매가의 약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중 가격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것"

물론 가격 결정권은 프랜차이즈 업체나 점주에게 있다. 문제는 이중 가격제 시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거듭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전 공지 없이 음식 가격에 배달비를 포함해 매장과 다른 가격에 판매한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란 것이다.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이중 가격제를 공지하고 있긴 하나, 여기서도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쉽게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로 '딜리버리 서비스 메뉴의 가격은 매장 가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거나 앱 내 공지사항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만 이중 가격제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해두는 경우가 많아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이미 인상된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는 소비자원 권고를 제외하면 이중 가격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BaedalMinjok_charge_PE_20240920

규제 사각지대 놓인 배달 앱, 수수료 인상도 제한 없어

논란이 커지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중 가격제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단 배달 플랫폼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 및 수수료 인상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외식 업체가 이중 가격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배달 플랫폼에 먼저 '핀포인트 규제'를 가해야 한단 것이다.

현행법상 배달 앱 수수료 인상은 규제가 없다. 배달 앱 3사가 수수료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적용하면 끝나는 구조다.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해외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를 통해 주문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배달 수수료로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배달비 무료' 전략도 규제해야 할 폐단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3월 쿠팡이츠가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개시하자, 요기요와 배달의민족도 덩달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요기요는 앱 내 '요기배달'로 최소 1만5,000원 이상을 주문하면 음식을 무료 배송하겠다고 밝혔고, 배달의민족은 구독제 멤버십인 '배민클럽' 도입을 선언하며 맞불을 놨다.

이들 배달 플랫폼 간 배달비 경쟁은 고스란히 입점 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무료 배달' 가게가 되려면 가맹점주들이 각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더 내는 새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배민은 6.8%의 수수료에 더해 점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을 덧붙이는 '배민1 플러스'에 가입해야 하고, 쿠팡이츠는 9.8%의 수수료에 배달비 2,9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한다. 요기요 역시 무료 배달 시 수수료율이 12.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 가격제는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부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경쟁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배달 플랫폼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icture

Member for

1 month
Real name
김동현
Position
기자
Bio
[email protected]
가공되지 않은 정보는 거칠기 마련입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정리해 사회 현장을 부드럽고도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