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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쏟아지는 파업 예고 평일·주말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집회, 시민들 '불편' 당정, 집회 소음 규제 강화·심야 집회 금지 등 추진
이번 주 대규모 집회·시위와 파업이 다수 예고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하철 공동파업, 평일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인해 서울 도심 내 교통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하철·교육공무직 파업 예정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의 노동자 약 7만 명은 오는 5일부터 잇달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철도·지하철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속한 철도노조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코레일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서해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와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가입한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오는 6일 총파업을 단행한다.
지하철 외에 교육공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예정돼 있다. 급식 종사자, 초등학생 돌봄 전담,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교육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0월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고, 오는 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전국 2만여 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서는 대규모 집회
한편 서울 각지에서 수 주째 이어져 온 대규모 주말 집회는 이번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으로 구성된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7일 오후부터 ‘3차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광화문, 을지로, 종각 등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진행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2차 총궐기 당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당시 사전집회에는 경찰 추산 4,200여 명이 모였고, 본 집회인 총궐기엔 7,000여 명이 운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본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서울역을 거쳐 한강대로를 따라 남영역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등 일대 교통이 제한됐다.
이에 더해 이번 주에는 퇴근 인파가 몰리는 평일 오후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부터 대한문까지 6개 차로를 차지하고 3만 명 규모의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집회 예정 지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지하철 파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말도 아닌 평일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퇴근길이 '지옥도'가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
연이은 대규모 집회로 시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관련 개정안은 총 8개로 확인됐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집회 소음 규제 강화 △심야 집회 금지 △집회 장소 제한 허용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당정은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령상 소음 기준만으로는 시민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정은 지난 8월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반 지역 소음 기준을 65dB(데시벨)에서 60㏈로 낮추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한 차례 개정했으며, 더 나아가 집회 허용 소음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당정은 교통 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는 '심야 집회' 역시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다.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야 집회 관련 규제는 15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집회 금지 시간을 오후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또는 자정에서 오전 6시로 규정하는 법안이 각각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