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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약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로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결과 수도권·부산 집중, 월례비 요구 유형별 1위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이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의 80%가 집중되어 있었다.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로 총 1,215건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 A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현장 18곳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 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지급했다. C 건설사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아 결국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지불한 바 있다.
피해를 호소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약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금액이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 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것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 전임비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다.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되었다고 답했는데, 일례로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정부, 불법행위 근절에 말로만 아닌 적극 대응한다. 대규모 형사고발 조치 단행
국토부는 당초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다음 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확인을 거쳐 사실 여부가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에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본사에서는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에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의 주관기관으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 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이처럼 뿌리 깊은 사회악으로 자리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국토교통부,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까지도 특별 단속에 나서며 불법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자체 역시 정부와 기류를 같이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하에 작년 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혹은 입찰 제한부터 고의적 행동이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한 상황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스란히 건축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간다. 국토부가 칼을 빼든 만큼,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민간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이 동반되어 오랜 기간 건설현장의 심각한 폐해로 지적되어온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