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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멜론-카카오에 9,8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멜론 계약 '중도해지' 권리 설명 부족·중도해지 신청 방식 지적 카카오의 거센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도 보도자료까지 내며 맞불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카카오를 향해 '철퇴'를 꺼내 들었다. 카카오 산하 음원 플랫폼 멜론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 이용권의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21일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지만, 공정위는 22일 일종의 '반박' 성격이 담긴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굳혔다.
"중도해지 권리 고지 안 했다" 카카오, 또 맞았다
멜론의 음원 서비스 이용권은 크게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고, 결제 후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보편적인 구독 방식이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반해지 시에는 다음 결제 시기까지 기존처럼 서비스를 이용한 뒤 계약이 종료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한 뒤 결제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멜론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앱 △삼성 뮤직 앱에서 이용권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자동 처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해지 신청 시 사이버몰에선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는 점 △신청하려면 PC 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례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반박 소용없었다, 강경한 공정위
카카오 측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 조사 전부터 '웹 FAQ(자주 묻는 질문)'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조항을 안내했다는 주장이다. 멜론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 음원 플랫폼이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유튜브 뮤직, 지니 뮤직, 플로 등 여타 음원 플랫폼은 서비스 내에 중도해지 버튼을 두고 있지 않다.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FAQ(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에 별도로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22일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공정위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기 위해 중도해지 버튼을 제공했다"고 맞받아쳤다. 카카오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자진 시정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단 공정위는 카카오가 자진 시정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반영, 과징금을 10%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주먹구구식 운영'이 또 다른 폐단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 측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인지·대처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 이를 장기간 방치해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의 제재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2022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카카오의 운영 역량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