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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지배구조 다 손봐야"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제재 칼날 꺼내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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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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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대 시중은행서만 금융사고 36건 발생
제도 손질 나선 당국, 내년부터 '책무구조도' 본격 도입
배임 사고 잇따르는 NH농협, 지배 구조 논란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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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사이 은행권 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줄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수십 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는 NH농협은행에서만 3건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이 공개됐다. 연이은 사고로 금융권 내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내부 통제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경각심을 표출하고 나섰다.

NH농협은행의 '줄줄이 금융사고'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총 3건의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3건 모두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로 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들로, 사고 규모만 총 174억원에 달한다. 우선 A지점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위조와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여신 담당 직원이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실제보다 고가로 감정하며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이다. 해당 배임 건은 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

B지점에서는 지난 2018년 7~8월 약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역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 대출 사례다. 은행은 민원과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상기 2건의 사고 발생 사실을 직접 공시했다.

지난 3월에는 여신 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발생한 109억4,700만원 규모 금융사고의 전말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사고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농협은행 대출 담당 직원들은 브로커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담보가액을 부풀렸으며, 초과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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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의 개념도/출처=금융위원회 

잇따르는 사고, 금융감독원 '경계'

잇따르는 금융 사고는 비단 농협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36건에 달한다. 국민·하나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농협은행은 각 6건, 우리은행은 4건의 금융사고가 터졌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BNK경남·DGB대구·전북은행에서 1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 곳곳에서 사고 사례가 누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구조를 들여다보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국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한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의 내부 통제 관리 책임 배분 사실을 명시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은 오는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 대표이사는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로 임명돼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금융사고 발생 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고 규모에 따라서는 대표이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각 임원 역시 책무구조도에 적힌 각자의 책무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NH농협은행 지배구조 '정조준'

각 은행의 지배 구조 역시 금융감독원의 '경계 대상'이다. 현재 당국의 칼끝이 겨눠진 것은 '중앙회-농협금융-NH농협은행'의 이례적 지배구조를 갖춘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 2012년 신용사업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한 이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 체제로 개편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내놨고,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며 상호금융을 제외한 금융사업 부문이 금융지주로 모두 이관됐다.

문제는 여전히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사실이다. 농협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동일인은 금융지주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지분을 100% 보유한 채 경영에 간섭하는 현재 구조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농협법이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 조항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농협법에 따라 현재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을 감독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사 등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농협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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