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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MS 이어 이번엔 '메타',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내린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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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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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광고 목적 개인정보 제공은 월권", 메타 DMA 위반 결론
페북 ‘유료 혹은 동의’ 모델 지적도, 결론 확정 땐 과징금 부과
미국 빅테크에 경쟁 위반 제재 확대하는 유럽 연합,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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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에 대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연달아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구글과 오픈AI에 대해서도 DM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주요 빅테크 대부분이 EU의 반독점 표적이 된 모양새다.

EU, 메타 유료서비스 전환 '제동'

1일(현지 시각)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메타 대한 예비조사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이 DMA에 어긋난다고 잠정 결론 냈다.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EU는 이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사용자들에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광고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면서 이는 월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ECJ 판결 이후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그러나 집행위는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메타는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 유로 과징금 부과도

메타는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과징금 처분을 내리며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2억 유로는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원)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해당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의 2013년 폭로를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마르크스 슈렘스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노든은 당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2020년 ECJ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이에 메타는 성명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며 EU와 미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메타는 특히 “각국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같은) 민주국가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의 대표 기업에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에 대한 항소, 집행정지 명령 등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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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애플

美 빅테크 지배력 무너뜨리는 EU

전문가들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의 강력한 제재의 배경엔 구글·애플·MS 등에 디지털 시장을 점령당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플랫폼·소프트웨어 시장을 빼앗긴 후 유럽은 검색·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인프라를 미국 기업에 의존하게 됐다. 이제 개막한 AI 시대에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 주권을 외국 기업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지난해 출간된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서 미국 빅테크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되살렸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은 플랫폼이라는 ‘땅’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대 영주고, 이 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영주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농노라는 것이다. 즉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바람에 이들을 능가하는 대형 테크 회사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경쟁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통해 지금까지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강제로 나누고, 규제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정식 시행된 DMA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EU 당국이 빅테크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MS·메타가 모두 DMA 최종 위반 결론이 날 경우 최대 100조원(약 730억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매출의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빅테크들은 이례적으로 정책 변경에 나서며 처벌을 피해 보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EU 당국은 변경된 정책의 허점까지 끈질기게 문제 삼고 있다. MS는 끼워팔기가 문제가 된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분리해서 판매하겠다 했지만, EU 집행위는 시장 경쟁이 완전 회복하기엔 조치가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전례가 없던 빅테크들의 정책 변경 조치에도 타협하지 않고, 빅테크가 갖춘 시장 지배력을 확실히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애플 역시 2008년 7월 앱스토어 출시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에서 애플 기기에 ‘제3자 앱장터’를 설치하고, 애플의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EU는 애플이 앱개발자에게 앱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외부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못하게 한 점과 제3자 앱스토어를 사용할 때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물게 한 점을 위법 행위로 간주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빅테크 규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 역시 빅테크와의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가 이익으로도 이어지는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완전히 해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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