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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내는 기업에 2천만원 지원하지만, 현실에선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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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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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에 정부 지원 늘려
‘일·육아 동행 플래너’도 도입
'수입 반토막' 우려 및 고용불안 여전

국내 기업이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2,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정보를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인구대역전’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낮은 모습이다.

기업 60%, 지원금 제도 몰라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은 9.0%에 불과했고 ‘모른다’는 42.8%로 집계됐다.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고작 4.8%로, ‘모른다’는 답(58.7%)이 훨씬 높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면 기업들도 존립이 어렵다는 인식까지 나아갔다”면서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직원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가면 누가 일하냐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 추진 체계인 플래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일·육아 동행 플래너로 일하기 시작한 김지숙 주무관은 “기업들 중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리스트를 본부에서 받아 발굴한 뒤 직접 전화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주무관은 “‘저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씁쓸해했다. 심지어 육아휴직 지원금을 안내하는데도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안 사요”라는 반응도 심심찮게 듣고 있다.

반면 일·육아 동행 플래너의 도움으로 1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카버코리아는 여초 회사로, 근로자 136명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원금 제도 통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현재 우리 정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1년 허용한 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월 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도 평균 월 30만원 규모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 23일 시행되는 육아지원3법으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도 대폭 올렸다. 출산 후 부모가 모두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준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부모는 1년간 7,4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선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한국이 44.6%였다.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 이하라는 의미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육아휴직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전한 육아휴직 불이익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여전한 점도 문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행정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어렵고 고용불안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로부터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지만 대표로부터‘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제도 자체는 훌륭하다”면서도 “누구나 이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 관련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법을 집행하는 채찍과 파격적 지원을 담은 당근을 동시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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