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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대출 문턱 낮춘다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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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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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대출 빗장 푸는 시중은행
하반기부터 DSR 규제 강화로 한도 축소 전망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직전 대출 수요 폭증 가능성 커

새해를 맞아 시중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 한도 초기화에 발맞춰 속속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다만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에 따라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출 문턱 낮추는 시중은행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완화했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아예 두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한해 생활 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5,500만원(수도권 기준)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제한했던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재개한다. 단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은 당분간 취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의 투기 수요 차단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한 조건부 전세대출은 재개되는 추세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으로 일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올 하반기부터 적용

문제는 은행권의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시행된 1단계 정책에서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는 25%, 지난해 9월에 시행된 2단계 정책에서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는 50% 수준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일부 기관은 올 하반기 DSR 산정 시 적용되는 가중평균 금리가 고금리 정점이던 2022년 말~2023년 초 수준인 연 5%에 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올 7월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DSR에 가산하는 3단계가 시행되면 DSR 산정 때 적용되는 금리가 대출에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은행의 신규 취급 변동금리 주담대와 총대출 금리가 연 4%에서 3%로 1%포인트씩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하반기 DSR 산정 시 적용되는 금리가 연 5%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차주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일례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기준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억3,000만원(변동금리)에서 3단계 도입 후 2억8,000만원까지 하향 조정된다. 같은 조건하 소득이 1억원인 차주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6,000만원에서 3단계 도입 시 최소 5억6,000만원(변동금리)까지 줄어들 수 있다.

'막차 수요' 몰릴 가능성도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직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당시 입증된 '막차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재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앞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9조6,259억원 급증한 바 있다.

막차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면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계대출 규제를 조이며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으로 쏠리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은행권의 강력한 규제로 안정을 되찾은 가계대출이 금융권 전반에서 재차 폭증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당시와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 연간 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아 왔으나, 올해부터는 '월별·분기별'로 목표치를 제출받아 대출 한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대출 총량 관리가 엄격해져 월별 한도 초과 시 대출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당시와 같이 '막차 수요'가 몰려도 은행권이 이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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