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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해결책, 기업 혁신 억제” 법무부 제시 방안과 큰 온도차 수익 공유 계약, 종료 대신 완화
기업 분할 위기에 놓인 구글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애플을 비롯한 통신기기 제조사와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완화하고, 타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색 엔진 사업부 강제 매각을 검토 중인 법원을 향해서는 “지나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년에 한 번 기본 검색 엔진 변경 가능”
21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구글이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크롬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건 극단적이고 법에 위배된다”며 자체 해결 방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구글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이 제조한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검색엔진 크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검색 엔진 사업의 수익 일부를 제조사와 나눠 왔는데, 이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구글의 자구책은 여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12개월에 한 번은 기본 검색 엔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또 향후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와 크롬, 앱마켓(구글 플레이), 인공지능(AI) 비서(제미나이) 등을 사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제안도 포함했다. 구글은 해당 서류에서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재는 위반 행위와 동일한 범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짚으며 “기업 혁신을 억제하는 반독점 해결책을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한 해 수십조원 규모의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 간 수익 공유 계약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2022년 한 해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약 28조원)를 건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구글의 자구책이 법무부가 제시한 방안과 온도 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구글은 이번 해결책에서 제조사와 수익 공유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미 정부의 요구 사항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색 엔진 덕덕고(DuckDuckGo) 관계자는 “구글의 제안은 현상 유지 시도”라고 지적하며 “경쟁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구글은) 즉각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시장 내 경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 법무부 “시장 독점 해소하기 위해선 구글 분할이 답”
그럼에도 구글이 자구책 마련에 열심인 것은 검색 엔진 사업부 강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시장 독점 판결을 내린 아밋 메타 연방판사에게 반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로 구글의 크롬 매각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벌 제안서를 전달했다. 해당 제안서에는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할 것, 검색 데이터를 자사의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글을 쪼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주요 접근 포인트기 때문이다. 정보분석기관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크롬 브라우저는 미국 웹 브라우저 시장의 약 61%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배력이 구글 검색 엔진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는 게 법무부의 지적이다.
법원이 법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구글이 장악한 온라인 검색 시장과 미래 AI 산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분할하려던 시도 실패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통제하기 위해 보여준 가장 공격적인 행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법원은 내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한 최종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日 공정위도 ‘불공정한 거래 관행’ 지적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논란은 비단 미국 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미 구글에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발송한 상태다.
구글을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은 지난 4월 자체 개선을 약속하도록 하는 ‘확약 수속’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구글이 OS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전에 탑재하고, 이를 초기 시작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일종의 우대 계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일본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구글의 경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