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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세무사회와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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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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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삼쩜삼 고발건, 지난달 검찰 송치 
"홈택스 기반 국민 개인정보 유린하는 영리사업 당장 제한해야”
삼쩜삼 "과징금 처분 이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검찰에 송치됐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경찰, 삼쩜삼 혐의 인정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2024형제72428)을 넘겼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신고를 이어왔지만,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혁신기업인양 행세하면서 탈세까지 일삼는 삼쩜삼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법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공공재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탈세신고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국민 개인정보까지 유린하는 황당한 세무플랫폼 장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국민에게 유도광고를 통해 모집한 수천만 명 회원의 가족 사항, 의료 정보, 기부사항 등 민감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시킨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세무사회는 고발장에 삼쩜삼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 미고지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 제공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개인정보위, 삼쩜삼에 행정처분 부과

지난해 6월 28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에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세무사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2022년 5월부터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그간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이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다. 삼쩜삼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받아들여 부과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사진=핀다

세무사회, 토스·핀다 등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한편 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한 플랫폼은 삼쩜삼 만이 아니다. 토스와 핀다 등도 세무사회의 타깃이 됐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토스는 최근 세무플랫폼 세이브잇을 인수해 세무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서비스 오픈 후 다크패턴,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화됐다.

세무사회는 “앞서 토스는 2022년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다. 토스는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 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다”며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홈택스는 민감한 과세자료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토스의 과거 행적에 비춸 볼 때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핀다에 대해서는 “핀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그런데 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사업자, 법인 세금 환급 서비스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비즈넵 환급’등 세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또한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토스가 개시한 세이브잇의 운영사 택사스소프트(현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당시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해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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