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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투자 유치 노력 성과 없었다 "공사 대금도 못 치르는데" 유동성 우려 확대 몽골 광산 논란으로 인한 '벌점' 누적도 악재
최근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철회한 금양이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자자들이 금양의 이차전지 기술력에 의구심을 품으며 등을 돌렸다는 전언이다.
금양, 자금 조달 '빨간불'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복수의 재무적 투자자(FI)와 접촉하고 있다. 당초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해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으며 자금 조달 일정이 크게 지연됐다. 금양은 이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상증자 계획이 좌절된 이후 금양은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FI와 접촉했으나, 뚜렷한 투자 의향을 보인 FI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 IB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금양의 이차전지 사업에 의문을 품은 것으로 안다"며 "부족한 이차전지 기술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양 측은 △외국 투자자로부터의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대출 등 유동 자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3월까지 자금 조달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까지의 조달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유동성 리스크 확대되나
시장에서는 금양이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유동성 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금양의 재무 상황이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큼 악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공시에 따르면 금양은 대부업체 ‘비에이대부’로부터 365억 원을 차입했다. 류광지 회장은 차입을 위해 주식 362만1,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입 대금은 금양이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양의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은 연간 3억 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금양의 핵심 프로젝트로, 현재 공정률이 약 75%인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양이 현재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양의 미수금 규모는 862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부건설의 전체 공사 미수금(1,066억원)의 80.8%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양 사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공사 미수금도 일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악재
금양을 둘러싼 악재는 유동성뿐만이 아니다. 금양은 최근 '몽골 광산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앞서 금양은 2023년 5월 10일 몽골 광산개발 회사 몽라(Monlaa LLC)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금양은 해당 투자로 매출액 4,024억원, 영업이익 1,609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공시 다음 날 금양 주가는 18.12% 급등했다
그러나 금양은 지난해 9월 돌연 몽골 광산의 2024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4,024억원에서 66억원으로, 1,610억원에서 1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적 추정치가 기존에 비해 각각 1.4%, 0.8% 수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아진 것이다. 금양은 정정 공시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몽골 측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고, 지난해 하반기 굴착에 필요한 채굴용 설비 기초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2분기 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박토량(채굴을 위해 깎아낸 흙·암석의 양) 증가로 인해 광석 확보가 늦어졌으며, 향후 채굴이 궤도에 오르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감소하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금양의 최초 몽골 광산 개발 투자 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으로 규정,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양은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분류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