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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변제율? 차라리 파산” 오아시스 인수안, 티몬 회생계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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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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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과반 회생계획안 거부
“시위나 행정소송 등도 불사”
자금 사정 빠듯한 오아시스 ‘난감’

티몬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부결되며 인수를 추진해 온 오아시스의 계획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채권자 사이에서는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차라리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까지 밝히며 갈등을 본격화했다. 반면 오아시스는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회생안 조건 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생법원은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장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내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 강제인가 없으면 파산 절차 불가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오아시스는 티몬을 116억원에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변제율이 채 1%에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채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부결로 9부 능선을 넘은 듯했던 티몬 인수 절차는 다시 원점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돌아갔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티몬의 경우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가 포함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에서 43.48% 동의율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반 무담보채권자들의 반대가 강력한 가운데, 이번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 티몬은 법적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티몬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장 일각에서는 법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생법원은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 없이 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할지를 검토하게 되며, 이는 파산 절차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다. 법원은 공익적 고려에 따라 강제 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에 헐값 매각” 반발, 사회적 여론 부담

오아시스 측이 제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핵심 배경에는 채권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구조적 반감이 놓여 있다. 오아시스가 제시한 인수 조건은 총 116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1억원의 채권을 가진 경우,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76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일부 채권자는 이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채권자는 단순한 손익 계산을 넘어 ‘플랫폼 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을 문제 삼았다. 오아시스의 인수 제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책정된 데다, 회생계획안 또한 채권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단 지적이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들은 가뜩이나 플랫폼 생태계가 소수의 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티몬마저 저가로 편입될 경우, 시장 경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배경은 “차라리 파산이 낫다”는 강경론의 근거가 됐으며, 회생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법원의 결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생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장’과 ‘공익성’에 있다. 채권자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회생이 청산보다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강제적으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고, 대다수 채권자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복잡해졌다.

공익과 민간 권리 보호 사이에서 법원은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 인가를 내릴 때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실제 채권자 집회 이후 일부 소상공인은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섰고, 법원이 강행 절차를 밟을 경우 시위나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갈등 완화를 위해 오아시스 측에 조건 조정이나 보완 제안을 유도할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회생절차 전반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아시스 본사/사진=오아시스

자금 부족 오아시스, 공익채권 부담 호소

다만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오아시스의 재무 구조와 인수합병(M&A) 활동이 밀접하게 맞물린 결과다. 오아시스는 온라인 신선식품 플랫폼으로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왔지만, 흑자 폭이나 영업현금흐름은 다소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5,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9%가량 성장했지만, 당기 순이익은 228억원에 그치며 티몬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할 수준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기에 상장 연기와 실적 변동성까지 겹치며 외부 조달 여력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최근에는 아임닭 인수를 강행하며 내부 자금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아시스는 지난 1월 아임닭 운영사인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 20만800주를 약 50억원에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투자 규모 자체는 대규모라고 보기 어렵지만, 기존에 자금 여유가 넉넉하지 않았던 오아시스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자금 집행이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티몬 인수 이후 오아시스가 떠안게 될 공익채권이다. 퇴직충당금, 미지급 임금, 각종 세금 등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이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에 고스란히 넘어가는 구조다. 이는 단순 인수 대금 외에 수십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며, 오아시스가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퇴직금과 같은 항목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이를 부담하면서 채권단 요구까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오아시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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