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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율 산정도, 부작용도 문제" 배드뱅크 설립 앞둔 당정이 맞닥뜨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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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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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배드뱅크 탕감 대상자 선정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나서
"매입가율 5% 말이 되나" 대부업계 반발로 채권 매입 난항
임대차 3법 뒷수습에 과도한 세금 투입된다는 지적도

정부·여당이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차주의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발의될 전망이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수집해 신속하게 탕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측은 대상자 선정보다 채권 일괄 매입이 우선인 만큼 절차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채권 매입이 단기간 내에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신용정보법 개정 움직임

27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금융기관들에 차주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실명법에 의거하면 금융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배드뱅크 혜택 대상자를 원활하게 선별하기 위함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부실채권은 정부 추산 기준 약 16조4,000억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약 113만4,000명이다.

단 정부는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은 이 같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인 셈이다. 다만 다음 달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먼저 채권을 일괄 매입해 온 다음에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권 매입 등) 절차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부업계, 낮은 매입가율에 불만 토로

문제는 채권 매입 절차 역시 마냥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드뱅크 운영의 주체가 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부업계가 장기연체채권 매입가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배드뱅크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가율을 평균 5% 선에서 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입가율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대부업계는 보유 중인 2조원 규모 매출 채권을 단 1,000억원에 처분해야 한다.

대부업계가 이처럼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2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였기 때문이다. 연체자 중에는 꾸준히 상환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어, 채권을 많이 매입할수록 원금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대부업계가 보유 채권을 5% 수준의 가격에 매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업계 수익 구조에 막심한 타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분담금 납입 부담 역시 대부업계를 옥죄고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 전체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금융권 출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이 중 3,500억원을 출연하고, 대부업계를 포함한 2금융권이 나머지 50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업계가 배드뱅크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업권 자율 결정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금융당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대부업계에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도 각종 우려 제기돼

배드뱅크가 맞닥뜨린 난관은 대부업계의 반대뿐만이 아니다. 우선 피해 주택 상당수의 경매가 유찰돼 실질적인 매입가와 복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공공이 이를 섣불리 매입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주택을 매입할 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소유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책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대다수는 근저당 설정, 경매, 명의신탁, 다중 피해자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매입가율 산정이나 관련 협조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패한 정책의 뒷수습에 과도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한 HUG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 탓에 전국에서 전세 사기판이 벌어졌다"며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전세 자금 대출이 무방비로 방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배드뱅크로 인한 국세 지출도 결국 당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이 수년째 국가 재정과 시장을 좀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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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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