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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한 ‘2026년 1월까지’ 연장 실증범위 및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도 함께 완화, 50채→500채로 확대 2022년 말 농어촌 빈집 6만6,024호, 2018년보다 70% 가까이 늘어
정부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사업의 특례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했다. 인구 고령화 문제에 더해 농어촌 빈집 증가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존의 영업일수 제한을 폐지하고 증축 제한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빈집에서 숙박업소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규제샌드박스 기한을 오는 2026년 1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9월 ICT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특례사업자로 지정된 숙박공유업체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실증범위 및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도 함께 완화됐다. 기존의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했으며,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 총 50채로 한정됐던 사업장 수도 전국 500채로 확대했다. 아울러 단독주택으로 한정됐던 사업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및 창고·축사 등 다양한 부속 건물까지 확대했다.
특례사업자의 빈집 매입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해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하는 사업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개시 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의 매입을 허용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적용 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도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조건이 크게 완화돼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ICT규제샌드박스의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
정부가 이처럼 규제 문턱을 낮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농어촌 빈집은 6만6,024호로, 2018년(3만8,988호)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이 76%로 가장 많았고, ‘노환 등에 따른 요양병원 입소’가 20%로 뒤를 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은 거주자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그 집에 머물기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49.8%에 달하는 고령농가의 비율을 감안할 때 앞으로 농어촌 빈집은 더욱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빈집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정부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빈집은 그 자체로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철거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 빈집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기준 시·군당 빈집 관련 예산은 평균 1억6,000만원으로, 통상 농어촌 빈집 한 채를 철거하기 위해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에 고착 8채가량 정비할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어촌 빈집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의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구축했다. 또 농어촌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해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는 ‘농촌 빈집 재생사업’을 기획하는 등 농어촌 빈집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