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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모아타운 사업이란?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주택'으로 재정비하고, 이들 모아주택을 묶어 관리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모아주택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주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공동주택 등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계획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 정도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용적률 및 층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서울 각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논의는 올해 초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하 1·10 대책)을 발판 삼아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1·10 대책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약 66%에서 6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규제를 완화, 정비사업 문턱을 낮추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나섰다.
문제는 모아타운 사업이 토지 주인에게 무조건 '호재'는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토지·주택 소유주들은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 12개 동의 상가·단독·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의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모아타운 결사반대" 이해관계의 충돌
소유주들이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대지 지분이 큰 소유주들은 토지 지분 대비 불공정한 주택 분배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76조에 따르면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은 토지 지분과 무관하게 1개만 받을 수 있다. 대지 지분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1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60㎡ 이하로 규모가 제한된다. 비교적 대지 지분이 작은 빌라·원룸 소유주와 대지 지분이 큰 소유주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상가, 다가구주택 등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소유주들 역시 모아타운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아파트 1채를 얻는 것보다 상가나 다가구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갭 투기' 수요 역시 소유주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 투기 세력이 원룸 등 소형 주택을 구입, 모아타운을 추진하며 가격을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사업 반대 행렬을 이끄는 것은 입지가 좋고 기반 시설이 크게 열악하지 않은 강남 3구다. 해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고,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구역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