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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유사투자자문업자 7곳 중 1곳 위법 영업, 강화된 영업행위 규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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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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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작년 8월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미준수
금감원, 지속 점검하며 불법 업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개사를 점검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비롯한 112곳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는 형세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행위 130건 적발

8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745개사 중 112개 업체에서 13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4개사, 69건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혐의를 받는 업체 18곳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업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등 게시물과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보고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점검’과 더불어 다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거나 모니터링 과정 중 점검이 필요할 시 직접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암행 점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됐다.

점검 결과 특히 지난해 신설된 규제를 어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개별적 자문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항과 원금 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준수사항 미이행’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 운영(12.3%) 순이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신설된 ‘부당표시 광고’(5.3%), ‘미등록 투자일임업’(2.3%) 등도 적발됐다. ‘보고의무 미이행’은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 후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법규 위반 혐의 업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금융위원회를 통해 20개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한 위반 행위는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재점검 이후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법과 불법은 종이 한 장 차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불법행위를 막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년 실태 점검을 하고 있고 있는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 등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서다.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금감원 집계)는 2021년 말 1,912개에서 2023년 말 기준 2,182개로 약 2년 만에 14%가량 늘었다.

더구나 이 모든 과정이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과 단속이 어려웠다. 사기 문턱은 낮고 추적은 어려운 탓에 젊은 조직원들로 구성된 조직폭력단체가 가담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지난 2023년 12월 허위 투자 사이트 운영으로 410억원을 가로채 구속된 일당은 전국 9개 조직에 속한 20·30대 '조폭'이 주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개정, 작년 8월부터 규제 강화

이후 SG증권 주가폭락 사태(라덕연 사태) 등을 거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졌다.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라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라덕연 사태 이후 지난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규제가 소폭 강화됐다. 가량 이전에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에서 ‘리딩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플랫폼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산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좋은 기간 수익률만 제시하는 광고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꾸준한 점검과 함께 불법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와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처분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선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선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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