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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2년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것이 계기가 됐다. 디지털 사회를 유지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서비스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 등 일정 부분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 관련 논의를 살피고자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및 해외의 입법과 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의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논하기 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용역, 정보・디지털콘텐츠 교환 등 거래 또는 소통과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또한, 중개하는 대상과 그 내용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앱마켓 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중개자’,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콘텐츠사업자’ 등에도 포함된다.
이중 대형 플랫폼 사업자, 앱마켓 사업자와 같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몇 년간 관련 입법이 진행되었다. 2018년부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의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확대 등의 조치가 꾸준하게 이뤄져 온 「전기통신사업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도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복구 체계와 분산・다중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부가 정기적으로 정보 통신시설 보호조치를 점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존 체계를 활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드는 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와 책임, 글로벌 이슈로 떠올라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와 책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U는 2022년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입법을 마무리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장악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사 우대 금지, 결합판매 금지,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를 규율한다.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2021년 6월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이 그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 합병하는 것,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서비스를 우대하고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타 사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 데이터 이동을 거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 또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案)」이라는 디지털 규제 법안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 집중도, 이용사업자의 보호 필요성, 매출・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범위를 지정한 뒤, 제공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에 따라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거절 기준과 검색표시 순위 결정에 이용되는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받으며,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일본 내각 관료, 경제산업성의 장)의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안정화,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책임 강화 방안 세 가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보고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총 3가지를 내놓는다. 첫번째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화’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사람 간의 소통만이 아니라 교통, 금융, 상업, 행정서비스 등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무수한 양의 데이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도 중요하다. 디지털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장애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카카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개선과 서버 다중화, 전담조직 신설 등 미래 투자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 화재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방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이 예기치 않은 서비스 중단으로 큰 손해를 입은 사례가 계기가 됐다. 메일 송수신이 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 이외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유포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개발자, 플랫폼 내 사업자, 중개거래업자, 데이터사업자, 최종사용자 등 이용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접근해야 한다. 각자가 겪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용자 세분화 접근은 피해보상 체계화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업자 규모, 사업 분류, 피해 내용 등 시장과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접근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넘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꾸리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처음 대두된 이래 CSV(공유가치 창출)를 넘어 최근에는 ESG(지속 가능한 경영)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가치지향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