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빌미로 조합원에 무더기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작 실제 기소된 조합원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대립에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폭 행위'와 잘못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쟁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의 건설노조 때리기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폭력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힌 이후, 경찰은 건설 현장 특별단속을 벌이며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 6월까지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1,484명이며, 이 중 구속 기소된 사범은 145명이다.
지난달 말까지 1심 판결을 받은 19명은 모두 유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명은 징역 1년~2년 6개월 수준의 실형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든 이는 한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간부 A씨였다. A씨는 작년 12월 13일 충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다른 작업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길이 19㎝의 접이식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창원지법이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본부 지부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9월 부산·경남 공사 현장을 찾아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면 집회를 열거나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공사 업체 6곳을 압박해 2,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에는 관련 혐의를 받는 1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줄줄이 선고됐으며 이 중 9명은 징역형을, 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더기 구속에 분노한 노동자, 노동절 '법원 앞 분신'
한편 경찰의 '무더기 구속'으로 피해를 본 노조원들도 다수 존재한다. 2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작성한 ‘강요 및 공갈 혐의 구속영장 청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47건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이들 중 4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52.3%(23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평균 구속영장 발부율(81.3%)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조 측은 경찰이 노동 탄압에 앞장서며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에는 집요한 수사와 이어지는 '건폭몰이' 끝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노동자마저 등장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50)씨는 피의자 심문을 앞둔 가운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잔디밭에서 몸에 화학성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양 씨의 분신은 경찰의 건설노조 압박에 항거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양 씨의 죽음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정부가 부른 비극이라고 주장, 경찰의 무분별한 '노조 때리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법원은 양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원 건설지부장과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