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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하는 방안,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 출산휴가 30일까지, 기업 인센티브도 고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5일씩 나눠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2주까지 휴무가 가능한 셈이다. 당정은 차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를 추가해 최대 1개월의 유급 휴가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 휴가자의 기존 업무를 부담해야 하는 부서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육아 친화적 근로 형태를 취업 규칙에 명시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육아휴직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지만, 중소기업 등이 취업 규칙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겸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이 자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을 참고한 방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도입하면 근로자의 육아 허들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사무실 유지비 절감·퇴사율 경감 등 기업에도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간 늘려도 쓸 수가 없다? 출산휴가의 한계
당정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성이 출산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휴직 기간 중 경력 손실, 소득 감소 등 불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출산휴가 급여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만약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 역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마냥 반길 수만는 없다.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직급여가 제공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비용을 대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 개개인의 역할이 중대하고, 자금 상황이 빠듯한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출산휴가 제도가 정부·공공기관, 대기업 위주로 활성화된 이유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자그마치 30.0%에 이른다. '활용이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라는 답변은 24.2%였다. 무려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 사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무작정 연장하기 전에 출산휴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