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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시켜도 금방 오는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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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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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 해당 완화책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차후 국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대형마트 규제 등 대규모 손질

우선 정부는 도입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될 경우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며 통신사 사이 '보조금 경쟁'이 발생,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단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강제되는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도 삭제하기로 했다. 해당 원칙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사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시행 후 12년간 꾸준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차후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움직임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도 허용한다.

도서정가제도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차후 웹툰·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콘텐츠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신생 콘텐츠로, 일반 도서와 달리 온라인에서 회차별로 빨리 소비된다는 특징이 있다.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수 없는 분야인 셈이다. 이외로도 정부는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 한정으로 유연화할 예정이다. 대형 서점과 동일한 할인 한도를 유지할 경우, 다수의 소규모 서점이 생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휴일 영업'으로 시장 상황 바뀔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본격적인 변화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증권사 등 일부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신세계(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사업체에 확실한 수혜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대형마트 수요층 특성상 주중 대비 주말 매출이 높은 데다, 주말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뒤늦은 규제 완화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대형마트를 떠나 온라인 쇼핑 시장으로 유입된 소비자를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9조1,000억원에 달하던 대형마트 매출은 2022년 34조7,739억원으로 11.1% 감소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까지 급감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온라인 유통 업계의 매출은 2013년 38조4,978억원에서 2022년 209조8,790억원으로 5.5배 급증했다. 이미 유통 업계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통 업계의 대표 경쟁 구도 역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매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됐다. 차후 유통 업계의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환경' 특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선식품 등 특정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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