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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전 마무리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요는 시장 독점적 행위, 외부 결제도 허용해야 수익성에 적신호 켜진 앱마켓, 수익 모델 재확보 시급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 간의 반(反)독점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미국 대법원이 두 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이번 소송 쟁점 중 하나인 ‘강제적인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가 시장 독점행위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패해 앞으로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 시스템' 문 열린다
16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하급심인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앱스토어 이외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반경쟁적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개발자들은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제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에 불복하며 인앱결제 우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주력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고, 에픽게임즈가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 간의 분쟁이 시작됐다.
위태로워진 앱마켓 수익성
한편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한국 앱에 한해 외부 결제가 허용된 바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외부 결제의 이점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모듈을 연결할 경우 게임콘텐츠 등에 대해 26%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애플 결제 시스템과 외부 결제 시스템을 병행 사용하는 결제 방식도 불허했다. 병행결제를 허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어 가입 요청이나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앱 바깥의 별도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미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까다로운 애플의 외부 결제 시스템도 일부분 개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제 공은 앱 개발자들의 수익성 확보에서 ‘앱마켓 운영자들’의 수익성 확보 마련으로 넘어갔다. 앱마켓 운영자들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앱마켓 자체의 수익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 30%를 받아온 만큼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우려는 주식 시장에도 반영됐다. 16일(현지 시각) 애플 주가는 전장 대비 1.23% 하락했다. 같은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앞서 구글 역시 지난해 12월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패하며 앱 개발자들에게 구글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