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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대상 사업성 평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 21조원
PF 사업장 압박 강화, 사업장 금융지원 규제 나서기도
토담대 연체율 급등, PF 재구조화 '후폭풍' 우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규모가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장 기준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실시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6월 말 기준 △연체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 대상(32조7,000억원)으로 잡고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차 평가 대상 중 유의(C)·부실 우려(D) 여신은 총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216조5,000억원)의 9.7%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PF 유형별로는 토지담보대출이 1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본 PF(4조1,000억원), 브릿지론(4조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이 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4조5,000억원), 증권(3조2,000억원), 여전사(2조4,000억원), 보험사(5,000억원), 은행(4,00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PF 연착륙 박차 가하는 정부, 대주단 협약 개정하기도
정부는 이번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PF '옥석 가리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일까지 금융사 차원에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후 9월 말부터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 없는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도 나섰다. 대주단 협약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먼저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만기 연장 동의 기준은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 유예의 경우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할 시에만 자율협의회의 판단 아래 결정할 수 있게 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PF 사업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셈이다.
시행업계·금융권에선 우려의 목소리 확산
하지만 시행업계에선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업장은 시장 상황, 지역 특성, 자금 조달 등의 조건이 각각 다른데 이러한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충분히 회생 가능한 사업장조차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찍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행사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자금난과 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행사들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PF발 부실이 은행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제시되는 건 토지담보대출이다. 토지담보대출은 PF 사업 초기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최근 PF 부실의 숨은 뇌관으로 꼽힌다. 브릿지론과 비교해 한도나 충당금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도 공개되지 않은 탓이다.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최근 들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12.96%이며, 이 중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18%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PF 옥석 가리기로 인한 부실자산 '후폭풍'까지 금융권을 덮치면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시장 내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