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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출마 예정 이사장 2명 경찰에 고발
대구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에 이사직 제안
부산 이사장, 금고 회원에 명절 상품권 제공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첫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들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2명 고발 조치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의 한 금고 현직 이사장인 A씨는 올해 4월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B씨가 입후보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C씨는 올해 설 명절에 금고 경비로 지역 마트 상품권을 구입해 금고 회원 등 26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추석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금고 회원 7명에게 제공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의 여비를 대리 수령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 역시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탁 선거 관리비, 300억원 예상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금고별로 간선제를 통해 뽑다 보니 '짬짜미'가 아니냐는 논란이 늘 뒤따랐다. 특히 후보자는 금권선거의 유혹을 받고, 유권자는 정보 부족에 따른 불만이 컸다. 이에 내년부터 선관위의 관리하에 직선제 선거가 의무화됐음에도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다만 위탁 선거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선거 방식 역시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해 80%의 지역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관위의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하지만, 문제는 위탁 선거 관리비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 관리, 계도 홍보, 예방 단속, 부가 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향후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투표 관리, 개표 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전체 규모는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이사장, 해결 과제 산적
이런 가운데 상호금융 전반이 직면한 현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악화된 경영 지표부터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와 구조 개혁 등 향후 신임 이사장이 마주하게 될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조2,019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이후 사업성 재평가 등으로로 충당금을 1조3,000억원 이상 쌓으면서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금고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7.24%까지 치솟았고, 금고 적자에 쌓아둔 자본금을 소진해 이익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금고도 132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향후 선출될 이사장 체제에선 적극적인 경영 지표 개선과 PF 부실 사업장 정리 등이 당면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정부의 정책 변화도 향후 직면하게 될 상황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경영 부실 문제를 두고 개별 금고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으며 저축은행업권에 적용 중인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재무 상태가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접 합병 또는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금고 9곳이 합병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별 금고에선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할 것"이라며 "강제 경영 개선 조치를 피하기 위해선 실적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시선거가 개별 금고의 전문성과 내부 통제 의지 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