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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마스터카드 반독점에 칼 빼든 EU “첫걸음은 수수료 점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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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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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 실시
“IFR 수수료 인하 효과 거의 무력화” 지적 잇따라
합의종결 10년 만, 다시 반독점 검색대 오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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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갈등이 유럽으로도 옮겨가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업계에서는 EU가 두 회사의 정산수수료법 준수 여부를 시작으로 시장 반독점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IFR 준수 여부 점검, 반독점 소송 전초전?

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가맹점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를 보내 10월 회신을 받았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가맹점 등이 지난 2016~2023년 사이 기존 수수료 폐지 및 새로운 수수료 도입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또 수수료 도입 및 폐지, 인상 전 가맹점과의 상의를 거쳤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번 설문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정산수수료법(IFR) 준수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도입된 IFR은 EU가 유통업체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용 및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상한을 각각 0.3%, 0.2%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두 회사가 자발적 연장에 동의하며 2029년까지 그 효과가 연장됐다.

하지만 유통협회 유로커머스(EuroCommerce)가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유로커머스는 “일부 카드사의 새로운 수수료 도입과 수수료 인상에 따라 IFR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거의 무력화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결제체계규제위원회(PSR) 또한 지난 5월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될 만한 서비스 품질 개선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반독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미국에서 20년 남짓 이어져 온 반독점 분쟁에 올해 3월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당시 양 사는 향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p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에서 0.07%p 이상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두 회사의 합의가 이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절감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300억 달러(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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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수수료 인하, 반독점 무마엔 ‘역부족’

다만 이같은 합의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비자·마스터카드와 카드 가맹점 측 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로디 판사는 “해당 합의는 대규모 상인들을 희생시켜 소규모 상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형태로, 모든 가맹점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며 승인 거절 사유를 밝혔다.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 내 대형 소매 업체들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반겼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직불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애플, 페이팔 등 경쟁업체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직불 결제 시장 진입을 막고, 비자 이외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애플과는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결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비자의 독점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비자는 법무부의 이같은 지적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줄리 로텐버그 비자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은 안다”며 “이번 법무부의 소송 제기는 비자가 직불카드 분야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비자를 선택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 때문”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법무부의 주장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반독점 문제

유럽에서도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격적으로 비자카드의 반독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는 2009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후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14년 비자카드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쟁 침해 행위 근절을 약속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의종결(Commitment)’ 방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등의 부과 없이 조사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비자는 향후 4년간 국내 및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모두 0.3% 이내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2013년에는 마스터카드가 검색대에 올랐다. 마스터카드는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낮추려는 은행들의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6년에 걸친 조사 끝에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월 마스터카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마스터카드는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의 10%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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